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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기간

by 부자되는정보 2025. 10. 7.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2025년 정부는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공과금, 4대 보엄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으로, **최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크레딧)**를 지급받아 등록된 카드로 고정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디지털 카드 기반의 자동 차감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사업은 전국의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요건: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확인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2. 개업일 요건: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3. 영업 상태:
    •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이 아닌 상태
  4.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도박 관련업,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5. 중복 신청 불가:
    •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즉, 실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정상 사업체라면 대부분 신청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3.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지급된 크레딧은 아래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도시가스·LPG), 수도요금 등
  • 4대 보엄료: 국민연금, 건강보엄, 고용보엄, 산재보엄(사업주 본인 및 직원 부담분 모두 가능)
  • 통신비: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 차량 연료비: 휘발유, 경유, 전기, 수소, 가스 등 연료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이 모든 항목은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고정비를 대상으로 하며,
식비나 개인용 지출 등 비경영성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결제도 정식 적용되어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카드 등록 및 지급 방식

소상공인이 신청 후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자동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사입니다.
  • 기존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한 번 등록한 카드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유가보조금이 적용되는 ‘유가보조카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활성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사용 방법

크레딧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증빙 과정 없이, 등록된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 전기요금 30만 원 + 차량 연료비 20만 원 = 총 50만 원을 결제하면 크레딧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 반면 80만 원을 결제하면 50만 원은 크레딧으로, 나머지 3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결제됩니다.

즉, 일반 결제처럼 사용하되, 정부가 미리 50만 원을 카드에 충전해주는 셈입니다.


6. 사용 기간

  • 사용 가능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이 기간 이후에는 미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되며, 국고로 환수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았다면 연말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항목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대 보엄이나 공과금 납부는 자동이체로 등록해두면 효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일정 및 접수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오후 6시
  •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9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제도가 운영되어 혼잡을 방지합니다.

신청일 / 신청 가능 끝자리
7월 14일(월) 4, 9
7월 15일(화) 0, 5
7월 16일(수) 1, 6
7월 17일(목) 2, 7
7월 18일(금) 3, 8

7월 19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 접수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소상공인24.go.kr)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② 본인인증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 중 선택)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④ 신청자 정보 및 카드사 선택
⑤ 신청 완료 후 알림톡 수신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신규 개업자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내역 등 증빙자료 4종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기준이므로, 실제 매출이 변경되었다면 국세청에 수정 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카드 등록 후 변경 불가 — 사용 전 반드시 카드 종류 및 카드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 — 고정비 외 목적 사용, 허위 자료 제출 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전액 환수됩니다.
  4.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예를 들어,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엄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엄료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보완요청 미이행 시 제외 — 제출 요청 후 10일 내 미보완 시 자동 탈락됩니다.

10. 문의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내선 2번)
  • 공식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마무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숨통'이 되는 정책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매달 지출되는 공과금·보엄료 등 ‘고정비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현실적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청 마감일(11월 28일) 이전에는 예산 소진 가능성이 높으므로,
늦지 않게 준비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 등록을 미리 완료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더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