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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계산법 회사부담 연말정산 대상

by 부자되는정보 2025. 10. 18.

출산 이후 직장인 부모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일과 육아의 병행’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자녀 양육권 보장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막상 휴직을 계획하다 보면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는 얼마나 부담할까?”, “연말정산 시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같은 실질적 궁금증이 쏟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신청 방법, 계산법, 회사 부담, 연말정산, 대상자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제도의 핵심 개념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엄에서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을 쉬는 동안에도 일정 수준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보기금에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30%를 넘었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이를 3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및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 가입자일 것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파견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 충족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학 연도 기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사용 승인
    • 근로자는 반드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엄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추천)

  1. 고용보 홈페이지에 접속
  2. 개인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
  4.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첨부
  5. 전자서명 후 제출
  6. 심사 후 약 1~2주 내 급여 지급 결정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 시기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이 시작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상·하한선이 존재합니다.

구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기본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7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00만 원 × 0.8 = 240만 원
하지만 상한액 1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구조 (2025년 기준)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2개월
  • 최초 3개월간은 **임금의 100% (상한 150만 원)**까지 지급
  • 이후 9개월은 임금의 80% (상한 120만 원) 지급
  • 단,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남은 25% 금액 일시 지급

📘 즉, 실제 수령액 = 75% 즉시 지급 + 25% 복귀 후 지급 구조입니다.
이는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도 퇴사 시 미지급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의 회사 부담 비율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엄에서 지급됩니다. 즉, 회사에는 직접적인 금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의 의무를 집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휴직기간 중 고용보료 중 사업주 부담분 면제 대상
  • 복직 시 동일한 직무 또는 유사 직무로 재배치 의무

또한, 회사가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육아휴직 복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남성 육아휴직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5년에도 계속 시행 중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주로 아버지)**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지급
  •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적용

즉,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첫 3개월 동안의 실수령액이 대폭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성 육아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 육아휴직급여의 연말정산 처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엄기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일부 지급받은 경우(예: 회사 자체 지원금)는
그 부분만 근로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이라도 배우자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가족공제 항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든 경우, 오히려 세액환급액이 증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8. 육아휴직 중 4대보엄 처리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엄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보엄 항목 / 처리 방식

 

국민연금 신청 시 ‘보엄료 납부 예외’ 가능
건강보엄 피부양자 전환 또는 지역가입자 유지 선택 가능
고용보엄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자동 유지
산재보엄 휴직기간 중 적용 제외

📌 국민연금 ‘납부 예외’로 처리하면 추후 복직 시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복직 후 추후 납부(추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육아휴직과 경력 인정

많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경력에서 제외되나?”를 걱정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승진, 호봉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성과급·인센티브 계산 기준기간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름).


10. 건강습관&심리적 회복: 육아휴직을 '진짜 휴식'으로 만드는 방법

육아휴직 기간은 단순한 ‘출산 후 회복’이 아닌,
새로운 가족 리듬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특히 초보 부모라면 육아로 인해 수면부족과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심신 회복과 생활 습관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 일정표를 만들어 수면시간 확보
  • 30분이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산책
  • 모유수유 또는 분유 수유 리듬화
  • 배우자와 가사·육아 분담 계획 수립
  • 복직 전 최소 2주간 생활 리듬 조정

마무리: 2025년 육아휴직급여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요약

 

대상 고용보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로, 만 8세 이하 자녀
급여액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급 구조 75% 즉시 + 25% 복귀 후 지급
신청 방법 고용보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회사 부담 없음 (고용보엄 100% 부담)
연말정산 비과세, 총급여에 미포함
복직 후 혜택 복귀지원금, 경력 유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