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국민이 스스로 걷기, 운동, 건강관리 교육 참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경우 포인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자 유형에 따라 ‘관리형’과 ‘예방형’으로 구분된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① 관리형 대상자
관리형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이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진료와 상담, 교육을 받는 환자가 대상이 된다.
② 예방형 대상자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만성질환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이면서
-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또는 - 공복혈당 100mg/dL 이상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예방형 대상자로 분류된다.
즉, 아직 질환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고혈압·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주요 대상이다.
하루 5천 보 걸으면 포인트 적립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의 핵심은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대표적인 실천 항목은 걷기이며, 하루 5천 보 이상을 걸을 경우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 외에도 건강교육 참여, 상담 이수 등 다양한 활동이 실적에 반영된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연간 최대 12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어 소액처럼 보이지만, 진료비와 직접 연계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크다는 평가다.
적립된 포인트, 어디에 쓰나
가장 큰 변화는 포인트 사용 방식의 개선이다.
관리형 대상자의 경우,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시 포인트가 자동 차감된다.
과거에는 별도의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고, 전용 앱에 가입해야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 고령층에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카드 발급 없이도 병·의원 진료비에서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돼 사용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예방형 대상자 역시 적립된 포인트를 지정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관리형 신청 방법
관리형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기보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을 통해 등록하는 방식이다. 해당 의원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예방형 신청 방법
예방형은 **국민건강보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안내(알림톡 등)**를 받은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구조는 아니며,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시범사업 지역 확대, 참여 기회 늘어
예방형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이 기존 15곳에서 전국 5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포함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는 20~40대 적극 참여 가능 인구 비율, 소득 수준, 지역별 건강생활 실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결과다.
제도의 의미와 향후 전망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관리가 핵심인 만큼, 걷기 등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당국은 향후 제도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참여 대상과 혜택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면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구조”라며 “만성질환 위험군일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걷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연 최대 12만 원의 혜택과 건강 관리로 이어지는 만큼, 대상자라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